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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3 2015고단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02:00경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C,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후, 같은 날 03:00경 다시 위 소주방에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자신과 술을 마시던 남자가 어디 갔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며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다른 지인의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귀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