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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6고단2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교제 중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동생하고 같이 사는 집을 이사해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직 나가지가 않아 새로 이사 갈 집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새로 이사 갈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였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대출받은 것이 있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출을 갚고 5,000만 원을 새로 대출 받아 갚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 300만 원, 2014. 5. 23.경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금융권에 투자를 했는데 만기가 되면 두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투자를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