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951),2136]
서귀포시가 설치되기 전에 남제주군이 취득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와 확인서까지 받아놓은 토지에 관하여 서귀포시의 설치 후 남제주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과 중문면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하고 위 법률은 1981.7.1.부터 시행되었는바, 남제주군이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보증서와 확인서까지 받아 놓은 것이라면 계쟁토지에 대한 남제주군의 권리는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서귀포시가 이를 계승한다고 볼 것이고, 남제주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남제주군의 서귀읍과 중문면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귀포시가 설치되었고, 그 후 남제주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때에는 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계쟁토지가 서귀포시에 계승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아직 서귀포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말소등기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서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8.31. 원고로 부터 남제주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주소 생략) 도로 172㎡]에 관하여 원고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또 남제주군 산하의 서귀읍이 같은해 7.1. 피고 시로 승격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할하게 됨에 따라 남제주군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도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의무자인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그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 소외 남제주군이고 현재까지 피고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가 없어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이라고 할 수 없고,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었을 때에는 그 지역이 새로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계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남제주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피고 시가 승격되기 이전이므로, 가사 남제주군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같은 군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피고 시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도 아니고, 피고 시는 현재 등기명의인인 남제군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시가 남제주군을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한 것이고, 피고도 제1,2심을 통하여 피고 시가 그 전신인 남제주군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등기원인이 적법하다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다.
3. 나아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6,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는 1980. 1. 24. 부터 3. 24. 사이에 작성 제출되어 같은해 6. 27. 남제주군으로 부터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에 터잡아 남제주군의 촉탁에 의하여 1981. 8. 3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과 중문면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하고, 이 법률은 1981. 7. 1. 부터 시행되었고 , 당시 시행하던 위 지방자치법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었을 때에는 그 지역이 새로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계승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바, 사정이 위와 같아서 남제주군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보증서와 확인서까지 받아 놓은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남제주군의 권리는 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피고 시가 이를 계승한다고 볼 것이고, 남제주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남제주군의 서귀읍과 중문면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피고 시가 설치되었고, 그후 남제주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때에는 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시에 계승된다 고 보는 것이 옳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의무가 피고 시에 승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남제주군에서 피고 시에 계승되었으므로 피고 시에게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 위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피고 시에 계승된 것이므로 아직 피고 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말소등기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답변(자백)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위 지방자치법과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