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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951),2136]

판시사항

서귀포시가 설치되기 전에 남제주군이 취득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와 확인서까지 받아놓은 토지에 관하여 서귀포시의 설치 후 남제주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과 중문면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하고 위 법률은 1981.7.1.부터 시행되었는바, 남제주군이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보증서와 확인서까지 받아 놓은 것이라면 계쟁토지에 대한 남제주군의 권리는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서귀포시가 이를 계승한다고 볼 것이고, 남제주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남제주군의 서귀읍과 중문면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귀포시가 설치되었고, 그 후 남제주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때에는 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계쟁토지가 서귀포시에 계승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아직 서귀포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말소등기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 피상고인

서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8.31. 원고로 부터 남제주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주소 생략) 도로 172㎡]에 관하여 원고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또 남제주군 산하의 서귀읍이 같은해 7.1. 피고 시로 승격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할하게 됨에 따라 남제주군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도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의무자인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그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 소외 남제주군이고 현재까지 피고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가 없어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이라고 할 수 없고,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었을 때에는 그 지역이 새로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계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남제주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피고 시가 승격되기 이전이므로, 가사 남제주군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같은 군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피고 시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도 아니고, 피고 시는 현재 등기명의인인 남제군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시가 남제주군을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한 것이고, 피고도 제1,2심을 통하여 피고 시가 그 전신인 남제주군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등기원인이 적법하다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다.

3. 나아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6,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는 1980. 1. 24. 부터 3. 24. 사이에 작성 제출되어 같은해 6. 27. 남제주군으로 부터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에 터잡아 남제주군의 촉탁에 의하여 1981. 8. 3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과 중문면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하고, 이 법률은 1981. 7. 1. 부터 시행되었고 , 당시 시행하던 위 지방자치법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었을 때에는 그 지역이 새로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계승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바, 사정이 위와 같아서 남제주군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보증서와 확인서까지 받아 놓은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남제주군의 권리는 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피고 시가 이를 계승한다고 볼 것이고, 남제주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남제주군의 서귀읍과 중문면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피고 시가 설치되었고, 그후 남제주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때에는 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시에 계승된다 고 보는 것이 옳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의무가 피고 시에 승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남제주군에서 피고 시에 계승되었으므로 피고 시에게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 위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피고 시에 계승된 것이므로 아직 피고 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말소등기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답변(자백)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위 지방자치법과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