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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구합2170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0.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7. 6.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사회 심의ㆍ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B의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1,828,972,457원을 법원 공탁금 및 위탁급식업체 보증금 지급 명목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결과,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 손실을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B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또는 신고) 없이 처분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B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채무를 상환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원고의 임의처분내역 18건 중 15건은 교육청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에 불과한 점, 원고가 임의처분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거나 회수될 예정이고, 원고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수십 년간 교육자로서 B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