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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7 2018나575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제1항 ‘인정사실’, 2면 11행부터 6면 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7. 7. 11.부터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그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적법하게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고, 2017. 8.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채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이행지체).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제공을 전혀 하지 않은 채 2017. 5. 15. 원고에게 정지조건부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고, 원고가 잔금지급 준비를 마치고 그 수령을 거듭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다가 급기야 H 및 P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이행거절).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제에 따라 계약금과 위약금 합계 4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7. 1. 25.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7. 2.경부터 지속적으로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잔금지급이 가능한지를 밝혀달라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