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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나20730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관계 1) D는 2007. 10. 1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50,000,000원의 가계일반대출(이하 ‘제1번 대출’이라 한다

)을 받았고, 우리은행은 같은 날 D의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제1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번 근저당’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D는 2008. 7. 30.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의 기업일반대출(이하 ‘제2번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우리은행은 2008. 7. 31.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번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3) D는 2009. 5. 11.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의 기업일반대출(이하 ‘제3번 대출’이라 한다

)을 받았고, 우리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근저당’이라 한다

)를 마쳤다. 4) D는 2011. 7. 11.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의 가계일반대출(이하 ‘제4번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1. 6. 82,000,000원의 가계일반대출(이하 ‘제5번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5) 원고는 2015. 5.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6) 제1, 2, 3번 근저당권은 D와 우리은행 사이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포괄근저당이었고, 제4, 5번 대출은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신용대출이었다.

나. 경매절차 진행 경위 1 우리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1, 2, 3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이 2016. 4.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