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단기간 동안 같은 수법의 범행을 8회나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