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4 2020가단250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53. 12. 19. F 앞으로 등기목적 ‘회복에 인한 이전’, 등기원인 '1940년 9월 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원고 등의 선대 망 F가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대장에도 동일하게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원고와 선정자들이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F와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