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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노50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와 함께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을 뿐 불법 영득의 의사로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특수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A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자신의 가방을 피해 자의 일행들과 피고인과 A가 있던 벤치에 놓고 그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은행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의 가방을 놓은 채로 피고인과 A를 피하여 은행으로 들어가자 피고인과 A는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사라졌고, 그 곳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A가 자신의 가방을 들고 사라지자 가방 안에 있던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A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A는 가방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는 피해자 가방을 절취하려는 의사로 이를 들고 갔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