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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노40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8월, 제 2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제 1 원심과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8월과 징역 1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이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은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558’ 부분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 347조 제 1 항 (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