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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B 대구지역 회장 C를 통해 울산지역 부회장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자신을 B 무역본부장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의 자회사격인 고철 납품 등록업체인 E을 통해서 군부대 고철을 납품해줄 수 있다, 금년에 60억 원 가량이 납품되고 내년에는 1년 치 분량이 750억 원인데 1/3에 해당하는 250억 원을 납품할 수 있는데 F(피해자의 고철운영 업체명)에서는 납품단가의 30프로의 마진을 먹을 수 있으니 경비조로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 무역본부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이체 내역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정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