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3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6.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9. 17: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시기가 비교적 오래 전이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차량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