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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2972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