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5고정108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5. 5.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파주시 F 소재 건물 904호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카드를 1장씩 더 받으면서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카드 전부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순위를 매겨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의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약 2시간 40분 동안 판돈 360,000원으로 100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