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8고정2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금치, 마늘, 갓 등의 농작물을 파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C은 피고인이 농작물을 파헤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농작물을 파헤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다녀간 후에 농작물이 훼손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통에 흙을 담아 나르는 것을 본 사실에 비추어 그와 같이 추측한 것으로, 그 진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작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현장사진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농작물 손괴 시기로부터 약 2주가 지난 후부터 촬영된 것으로 그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농작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