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6고정577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 과장인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2. 21. 위 C 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보일러 (2t /h) 2대를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