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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8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여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 21:30경 위 PC방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D으로부터 현금 30,000원을 받고 ‘바닐라 맞고’ 게임에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준 다음, 위 D이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게임포인트 16,000실버를 현금 16,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D의 게임포인트 환전요청에 응하여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없고, 단지 손님 E이 그 포인트를 사용하겠다며 D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찰 D은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위 피시방에 들어가서 30,000원을 내고 게임포인트를 충전받은 후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그만 하겠다면서 근처에 있던 E에게 잔존 포인트를 환전해 달라고 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은 피시방 내에 설치된 방 안에 있었는데, E은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후 D에게 잔존 포인트 해당 금액인 16,000원을 주었다.

3 이후 경찰 D은 불법 환전 영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 피시방을 단속하고 피시방 내 컴퓨터 본체 5대를 압수하였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잔존 게임포인트를 16,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인지에 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E이 게임을 하게 안내해 준 것 같고,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