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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합20675 판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

요지

공탁금을 수령할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등 확인의 이익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가합20675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4명

변론종결

2017. 11. 02.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0000호로 공탁된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시장비동재건축조합(이하 'BB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2010. 11. 9. CC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 생략)에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0000 대 ,580㎡(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BB재건축조합,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에 따라 성립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채권').

나. 원고와 피고 DD은행, EE보증기금, 서FF은 CC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을 마쳤다.

순번

집행채권자

종류

청구금액(원)

피고

CC건설에 송달된 날

1

원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3.15.자 2011타채0000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000,000,000

2011.3.21.

2

피고

DD은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6.8.자 2012카단00000 근저당권가압류

000,000,000

2012.6.13.

3

피고

EE보증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자 2013카단00000 근저당권가압류

000,000,000

2013.1.25.

4

피고

서FF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3.27.자 2013타채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00,000,000

2013.5.22.

5

피고

서FF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7.17.자 2013타채00000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알수없음

2013.10.11.

6

피고

EE보증기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6.15.자 2015타채0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000,000,000

2015.6.17.

다. CC건설은 2012. 2. 21. 피고 이GG에게 이 사건 채권 중 00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2. 2. 29. 채무자 BB재건축조합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2. 3. 6.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23. CC건설에 위 CC건설이 당시까지 체납한 합계 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그 가산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CC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경00000, 00000)에서 제3채무자 대한민국(서울남부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지급청구권(기타 채권 및 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경00000, 0000, 00000(병합), 2012타경00000, 2014타경00000(중복)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다.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5. 6. 17. 근저당권자 CC건설에게 0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채무자 겸 소유자인 BB재건축조합은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CC건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6. 23.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관은 2015.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금제0000호로 CC건설에 대한 위 배당금 및 이자 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공탁서에 기재된 법령조항과 공탁원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후단(민법 제487조 후단은 2015. 11. 23.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에 의해 추가된 것)

[공탁원인사실]

1.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2015. 6. 17.)에 채무자 겸 소유자인 BB재건축조합이 근저당권자 피고 CC건설의 배당금 전액인 00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소정의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금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

2. 위 공탁금(근저당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본문 나. ~ 라.항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양도통지 등이 경합되었음.

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7. 1. 이 사건 공탁에 따른 배당사건을 2015타배000호로 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사건'). BB재건축조합은 2015. 10.경 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을바 제1 내지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사건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을 자는 CC건설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나 이 사건 채권 또는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한 원고, 피고 DD은행, EE보증기금, 서FF, 대한민국일 뿐이다.

피고 이GG는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중 000,000,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최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원고, 피고 DD은행, EE보증기금, 서FF의 각 집행채권액 합계가 0,000,000,000원(= 원고 0억 원 + 피고 DD은행 000,000,000원 +피고 EE보증기금 000,000,000원 + 피고 서FF 00,000,000원)으로서 위 나머지 공탁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고, 피고 DD은행, EE보증기금, 서FF에게 각 집행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해야 한다.

결국, 원고 몫으로 배당될 금액은 000,000,000원(= 나머지 공탁금 000,000,000원 × 원고의 집행채권액 000,000,000원 ÷ 집행채권액 합계 0,000,000,000원)이 되므로, 원고에게는 위 금액 상당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이른바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문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나.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피고 이GG와 CC건설에 대하여는 상대적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원고, 피고 DD은행, EE보증기금, 서FF,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압류 등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의 효력을 갖는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원고나 피고 DD은행 등 집행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탁금에서 자신들의 각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위 가.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우선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사유인 피고 이GG의 채권양수의 효력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확정되어야만 배당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먼저 CC건설과 피고 이GG 사이에서 CC건설에 귀속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존재와 수액을 증명하는 문서 즉, 양자 사이의 확인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서(또는 화해조서등본 내지 피고 이GG의 동의서) 등을 이 사건 배당사건의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후 이 사건 배당사건 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원고 등 집행채권자들은 집행채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각 채권액의 범위 등에 관한 이 사건 배당사건 집행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위 집행법원의 판단에 불복이 있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면 된다[이 사건 배당사건 집행법원 또한 원고 등에게 '혼합공탁에 대한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서면(갑 제3호증)으로 "(가)압류채권자들은 채무자(CC건설)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인판결정본(조정 또는 화해조서정본 포함)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양수인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자신이 이 사건 공탁금 중 000,000,000원의 출급청구권자라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CC건설과 피고 이GG 중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배당사건의 배당절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일부의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결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사건의 배당절차의 정지 상태가 해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그 권리보호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