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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나15971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도서판매업자들로서 피고에게 초중고등학교 참고서 등의 도서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들로부터 납품받은 도서를 피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나. 원고 A은 2007. 3. 31.부터 2011. 9.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25,901,330,438원 상당의 도서를, 원고 B은 원고 A이 도서 납품을 마친 무렵인 2011. 8. 3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12,830,583,069원 상당의 도서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C은 2006. 1. 13.부터 2008. 12.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19,699,082,556원 상당의 도서를, 원고 E는 원고 주식회사 C이 도서 납품을 마친 무렵인 2009. 1. 15.부터 2009. 3.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2,187,876,205원 상당의 도서를, 원고 주식회사 D는 원고 E가 도서 납품을 마친 무렵인 2009. 4. 15.부터 2010. 10.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5,324,791,130원의 도서를, 원고 F은 원고 주식회사 D가 도서 납품을 마친 무렵인 2010. 10. 31.부터 2012. 9.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1,484,049,321원 상당의 도서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

G은 2007. 1. 3.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20,100,448,993원 상당의 도서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본적인 광고계약만 있을 뿐 개별적인 광고계약이 없어 광고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매월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별지 청구금액 산정표의 ‘당심 청구금액’(1심 청구금액에서 피고가 실제로 광고한 금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