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1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6. 18: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여관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옆방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뭐야, 씨발놈아, 죽일놈, 개새끼 죽이겠다.”고 하고 방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죽이겠다, 나와라.”라고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여관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203호 방문을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경위 H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망치 어디 갔나, 대가리 뽀샤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찾으려는 행동을 하는 등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