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단17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력아웃소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5,962,448원 상당의 도급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7,295,70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전자세금계산서 3장, 수기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305,502,16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0,102,16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270,000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4.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38길 33, 서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1,485,24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