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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8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또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의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중 피해자 W에 대한 부분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중 수정한 별지 범죄일람표(1) 부분과 같이 변경하고,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을 아래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원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연번 11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