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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0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5:4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7 세) 이 피고인에게 마사지사를 불러 주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사탕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가림 막과 의자를 집어던지고 “ 다음에 보자!, 내가 너 죽여 불란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성명 불상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 조( 폭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