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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2017. 4. 30. 23:50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지리산 빌딩 볼링장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고사 평로 11에 있는 도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