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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3.23 2015가단94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경북 예천군 C 전 3,098㎡, 경북 예천군 D 전 1,739㎡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