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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6고단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장갑 1켤레( 증 제 5호), 후 레 쉬 1개( 증 제 6호), 손전등...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05:1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스크린 골프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고에 있던 현금 200,000원, 홀인원 상금함에 있던 현금 1,500,000원, 현금 2,22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70,000원 상당의 홀인원기계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9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해서) / 내사보고( 피해 품 가방 추가에 대한) /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사진 첨부), 현장 CCTV 사진 /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촬영 건에 대한),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 수사보고 (J 스크린 골프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사진 / 수사보고( 현장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사진 / 수사보고( 도 주 경로 주변 CCTV 영상 사진 촬영에 대한), 도주 경로 주변 CCTV 사진 / 수사보고( 용의 자가 형 곡 K에서 절취한 가방 소지 확인 및 용의자의 오토바이 확인), 피의자 주거지 CCTV / 수사보고 (K 피해자 L 상대 피해 품 수사) / 수사보고( 오토바이 렌트 계약서 사진 첨부), 렌트 계약서 사진 / 수사보고( 체포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촬영에 대한), 체포 현장 및 압수물 사진 /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압수에 대한), 피해 품 회수 장소 및 피해 품 사진 / 수사보고 (M 스크린 골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범행장소 CCTV 사진 / 수사보고( 구미시 N에 있는 J 스크린 골프장 절도 사건 죄명 의율 관련 일출시간 정보 첨부에 대한), 일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