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단2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2: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E이 다투는 과정에서 위 C의 유리문이 파손된 것 때문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H으로부터 위 유리문 파손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지금 뭐라고 했냐 씹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수 회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현장 촬영사진 등, F지구대 근무일지 및 경찰공무원증 사본, 피해자 J가 피해상황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