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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고합1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23:04 경 서울 중구 C 다세대 2 층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 D(49 세) 과 서로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의 쇠 막대기( 길이 60cm) 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흉기 사진,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 방위( 형법 제 21조 제 1 항) 또는 과잉 방위( 형법 제 21조 제 2, 3 항 )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1조 제 1 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1조 제 2, 3 항 참조). 나. 형법 제 21조에 규정한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