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2: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69%),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