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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2: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69%),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