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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6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08:50 경 서울 종로구 C, 1 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건물 2 층 임차인인 피해자 F(47 세) 와 이사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해 부위 사진, 음성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