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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2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5.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5. 5.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대학 10층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교직원 식당에 이르러, 창문 틈에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9. 18. 건조물침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18.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 건물에 이르러,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방범 셔터가 열려져 있는 틈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체육관 출입문을 앞, 뒤로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실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만둠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3. 9. 19.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9. 19. 11:00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치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원장실 내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1:23경 위 유치원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L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