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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7 2012고정189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고도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3. 02:32부터 다음날 15:05까지 피해자 B(39세)이 운영하는 김포시 C PC방'에서 총 12시간 24분 PC방 사용금액 12,600원, 라면 1개 2,000원, 새우깡 1개 900원, 코카콜라 1개 1,300원, 햄버거 1개 1,200원 총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PC방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상습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수사보고 9. 10.자,

9. 12.자 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게임중독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