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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1. 23. 선고 2008누3425 판결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7구합2676 (2008.06.19)

제목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계약서에 필지별 매매대금과 평당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5,756,074원, 주민세 3,57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의 괄호 안 기재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8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자신이 낙찰농지를 낙찰받은 후 단시일 내에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 양수인들이 낙찰농지의 낙찰잔금 납부일에 맞추어 그 돈을 원고에게 입금해 준 점에 비추어,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낙찰농지의 낙찰대금을 그 양도가액으로 정한다는 내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하는 바와 같이 낙찰농지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원고의 돈으로 납부하였고 양수인들이 낙찰잔금 납부일에 지급하였다는 돈도 172,000,000원으로서 낙찰잔금 161,800,000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4)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과 달리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낙찰농지에 관하여는 낙찰대금을 그 양도가액으로 정한다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