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39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