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9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 피해 자인 고소인 D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