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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81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81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7. 16:43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오이도 입구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방향에서 오이도 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좌측 측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조카 F에게 “삼촌이 술을 마셨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2008. 12. 30.경부터 2009. 2.경까지 4회에 걸쳐 시흥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및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