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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8고합3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 던 중 담배 값이나 끼니를 해결할 생각으로 심야시간에 나이 많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슈퍼를 대상으로 금품 등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6. 4. 14. 경 부분 피고인은 2016. 4. 14. 00:1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63 세) 운영의 ‘G 마트 ’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라산 담배 2 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계산대에 올려놓자 이후 찾기가 쉽지 않은 부탄가스를 달라며 추가 주문하는 것처럼 한 후 피해자가 이를 찾기 위해 그곳을 비운 사이 계산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 담배 2 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 30. 자 부분 피고인은 2018. 1. 30. 11:04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8세) 관리의 ‘J 편의점 ’에서, 피해자에게 ‘ 보 햄 시가’ 한 보루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카운터에 올려놓자 마치 추가 주문을 하는 것처럼 담배 2 갑을 더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찾기 위해 시선을 돌린 사이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 보 햄 시가’ 한 보루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18. 09:05 경 부천시 고리 울로 15번 길 8에 있는 고 강 빌라 앞 담벼락에서, 피해자 D( 여, 54세) 이 분실한 농협 BC 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8. 1. 18. 09:24 경 부분 피고인은 2018. 1. 18. 09:24 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43 세) 운영의 ‘M 마트 '에서, 시가 5,46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