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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2.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84』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D과 공모하여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과 2012. 8. 1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카드를 충전해 주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게임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폰으로 연락을 받으면 차량 내부가 커텐으로 가려져 있는 I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철역에서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게임장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피고인 A이 게임장을 비울 때 카운터를 봐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