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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석우동 107 잎새지하차도 앞 편도 6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6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3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테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