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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3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건축노동 일용직으로 일하는 동료이다.

피고인과 B는 2015. 5. 27.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횟집’에서 술에 취해 업주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E(남, 45세) 부부에게 B는 “사장이 좆같이 영업을 한다. 좆같은 년, 이년아, 니가 그렇게 장사하면 망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합세하여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가게 밖 대기석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손님들이 횟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약 50분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횟집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