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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1 2013고단9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7:10경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519호에서 여종업원인 C(예명 D)으로 하여금 90분에 10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인 E의 온몸을 마사지해준 후 그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는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C으로 하여금 60분에 8만 원이나 90분에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등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한 실형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몰 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3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실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