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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3노7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바로 양도할 생각이어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