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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02 2018가단36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경주시 E 대 120.3㎡ 및 위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7. 피고 C에게 그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연 임차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7.부터 2016. 2. 6.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에 전대하여 현재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2. 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임대인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6. 2. 7.부터 2018. 12. 6.까지 2년 10개월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피고 C는 2019. 2. 27.부터, 피고 D은 2019. 2.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8. 12.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85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85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