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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4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 106호에서 ‘D식당’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0.부터 2012. 10. 4.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약 66㎡ 규모의 영업장인 위 ‘D식당’에서 씽크대 1대, 냉장고 2대, 가스렌지 2대 등 주방시설에 탁자 11개, 의자 40개 등을 갖추고 백반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접객업소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민원신고업소 현장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