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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아카데미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4. 18:40경 위 아카데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8세)가 ‘위 E는 신천지 교회이고, 딸이 신천지 교회에 빠져 가출하였다’는 취지의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피해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 하는 피해자를 처음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 밀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피고인들은 일어난 피해자를 그 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속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경위와 그 수단,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