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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15 2018고정10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보전산지인 강원 정선군 B 내 97.47㎡ 면적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주방시설 1개소, 야외테이블 2개소, 컨테이너 2개, 이동식 화장실 1개 등 총 6개의 시설물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측량 및 위치도, 지적측량결과, 피해금액산출서, 사진첩,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