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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11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공장 건물(원고 소유의 건물에 피고가 일부를 자비로 증축하였는데, 이하에서는 당초 원고 소유였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4. 1.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5. 12. 29.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 D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서 2014. 1. 27.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고, 건물 내에 있던 기계류 및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0,066,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어 피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이 사건 건물 가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인 4,409,592원, 이 사건 화재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잔존물 가액 6,648,650원, 이 사건 건물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기간인 11개월 동안의 사용이익 상당 손해 36,300,000원{=(이 사건 건물 월 차임 300만 원×11개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