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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1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 건물 3층 ‘D주점’(이하 ‘주점’이라고 함) 업주이자, 같은 건물 5층과 6층 ‘E모텔’(이하 ‘모텔’이라고 함)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위 D주점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10.까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주류대금 외에 성매매대금 1회당 10만 원(주점 내에서 성교행위)에서 20만 원(모텔에서 성교행위)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호출하여 준 후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여성들과 약 60분 동안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지급받은 주류대금은 피고인들이 취득하고, 위 성매매 대금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단속일인 2019. 3. 11. 20:30경 위 주점에서, 성매수 남성 3명으로부터 주류대금 외에 성매매 대금 각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 G, H을 호출하여 성매수 남성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모텔 객실 I호, J호, K호에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수 여성들이 각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H,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성매매알선 추징액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