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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3.12 2012고단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콤바인 농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3:27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에 있는 ‘초내마을’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농업용 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오르막길에서 위 농기계가 뒤로 밀리게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장소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던 C 화물차의 조수석쪽 앞유리창 부분이 위 콤바인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D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94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