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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47866

계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1,020,000원, 선정자 C에게 14,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